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상기 요건 충족 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게 되며 이경우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실비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질의의 각종 금품이 형식상 실비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간입사 퇴직금 적립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월의 임금총액에 대하여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종료 후 재개약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고용관계는 최종 퇴사 시에 비로소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의 지병에 의한 퇴사시 해고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등 기타 징벌을 근로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지병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휴직 등의 해고회피노력이 지속된 후에 비로소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휴가 미리 땡겨쓸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부여 내지 선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선부여를 거부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 시기를 도과하여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연차 미사용 퇴직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규내 지급규정 조항에 성과금 관련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성과금 미지급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 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제도의 도입 취지나 해당 사업장의 인식에 비추어 성과급 지급 요건에 관한 재직자 요건이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과급 지급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과 권고사직부당해고 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