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수당 강제로 쉬게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토요일이 본래 휴무일이고 해당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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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졔가 있어 퇴근 하라고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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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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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매월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월 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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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희망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산입 여부는 해당 희망퇴직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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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통상의 정규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3.신규입사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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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사업주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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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금품청산합의후 지급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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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연차를 추가 지급할 경우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추가로 약정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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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로제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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