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직 전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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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시 연차 당겨쓰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연차휴가 사용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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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고 하니 회사에 돈을 내라고 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이 2018년 4월 24일 입사, 2022년 3월 31일 퇴사의 경우,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초과지급한 연차수당은 금품청산 시 상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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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후 상용직퇴직후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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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일급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당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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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 겸직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별도의 4대보험 가입이나 소득신고가 없는 겸직의 경우 실무상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겸직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관련 정황이나 진술에 의하여 겸직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따라 환급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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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근로자 4대보험은 몇%공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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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시급과 통상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시급은 근로기준법 상 개념은 아니므로, 지각 조퇴 결근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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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삼자 고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은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합니다.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조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나,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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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내용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 위반 사실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서면과 조사를 통해 진술하게 되므로 반드시 진정 또는 고소 당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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