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하려고 하니 회사에 돈을 내라고 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4월 24일 입사.
2022년 3월 31일 퇴사예정.
얼마전 결혼을 해서 회사 내규에따라 신혼여행 5일 유급휴가라고 명시되어있음.
얼마전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4일은 개인연차로 소진하라고 함.
아래 사진에 신혼여행 미사용5일과 자가격리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2018년 4월 24일 입사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는 1년 만근이 아니기에 1개월에 1나씩 생성이고,
21년 4월23일부터 22년 3월까지도 만근이 아니기에 1개월에 1개씩 계산된다고합니다.
2019년에는 연차가 15개 중 11개 사용했고 4개가 남았는데
4개치의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14개치로 또 입금했다네요, 입금한건 맞습니다. 금액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건지는 모르겠네요 착오였는지 뭔지.. 무튼 그렇게되고
그럼 지금까지 회사에서 연차비로 저에게 지급한게 41개 치의 연차비를 지급했고
저는 근무기간동안 총 30개를 썼으니 71개치의 연차 소진을 했네요 (연차비 + 실제사용연차)
그렇지만 퇴사일 기준으로 원래 53개가 발생하고,
회사 내규에따라 신혼여행 5개가 지급되어야 하니
71 -53 -5 = 13개의 연차비를 회수해야된다하네요.
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따라 돈을 회수해야한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