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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하운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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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고 하니 회사에 돈을 내라고 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4월 24일 입사.

2022년 3월 31일 퇴사예정.

얼마전 결혼을 해서 회사 내규에따라 신혼여행 5일 유급휴가라고 명시되어있음.

얼마전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4일은 개인연차로 소진하라고 함.


아래 사진에 신혼여행 미사용5일과 자가격리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2018년 4월 24일 입사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는 1년 만근이 아니기에 1개월에 1나씩 생성이고,

21년 4월23일부터 22년 3월까지도 만근이 아니기에 1개월에 1개씩 계산된다고합니다.

2019년에는 연차가 15개 중 11개 사용했고 4개가 남았는데

4개치의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14개치로 또 입금했다네요, 입금한건 맞습니다. 금액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건지는 모르겠네요 착오였는지 뭔지.. 무튼 그렇게되고

그럼 지금까지 회사에서 연차비로 저에게 지급한게 41개 치의 연차비를 지급했고

저는 근무기간동안 총 30개를 썼으니 71개치의 연차 소진을 했네요 (연차비 + 실제사용연차)

그렇지만 퇴사일 기준으로 원래 53개가 발생하고,

회사 내규에따라 신혼여행 5개가 지급되어야 하니

71 -53 -5 = 13개의 연차비를 회수해야된다하네요.

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따라 돈을 회수해야한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4월 24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보장하고 있다면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이 2018년 4월 24일 입사, 2022년 3월 31일 퇴사의 경우,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초과지급한 연차수당은 금품청산 시 상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