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거부/거주지이동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최종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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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근로자 급여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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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되며, 청구한 기간에 대하여 제출합니다.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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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근로계약서상 월급일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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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격일근무?? 야간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격일제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급여 일할계산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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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매일 1시간 씩 총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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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근무일별로 임금이 달라 시급제 계산방식과 월급제 계산방식의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2.급여 일할계산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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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상조휴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상조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상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상조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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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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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 조사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신고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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