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전직장/현직장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3.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4.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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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이직확인서 처리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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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익일04:00 근무시 연장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19시부터 04시 중 휴게시간이 없다면 연장근로는 9시간, 야간근로는 6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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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퇴직금 + 산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2.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3.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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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자 코로나격리지원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무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실제 무급휴가가 부여된 날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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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4주를 평균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특정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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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정시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대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3.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총 구속된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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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및 포괄임금연봉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 시 연장근로시간으로 기재할 수 있는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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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내지 사후지급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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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식대는 별도의 임금항목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항목을 변경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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