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9:00~익일04:00 근무시 연장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당사는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9~18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무일은 월~금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회사특성상 직원분들께서 조선소로 출장을 자주 가시는데, 출장을 가시게 되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는 발생되는 모든 연장근로,심야근로,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 평일 19:00~익일04:00 근무시 연장&심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9~18시 근무를 하지 않고, 19:00~익일04:00까지 근무한 경우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