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사업장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내지 경찰서에 신고 내지 고발이 가능합니다.신고에 대한 포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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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출근안하면 법적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것은 사업주의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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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부당근무와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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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기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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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생산직여부 확인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생산직인지 여부는 소속 사업장의 업종이나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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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코로나 생활지원금 재택근무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무급휴가로 인한 자가격리의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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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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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및 의심환자 무급휴가처리시 휴업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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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임원 선임 /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이 임원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원 선임이 단순히 승진 등에 불과하다면 최종 근로계약 종료 시에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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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시급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연차휴가 선부여를 신청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2.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결근한 경우 결근일과 주휴수당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은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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