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 밖 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의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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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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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장도 해당 법인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법인 이사장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 지위에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정관의 규정에 따라 보수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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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비 급여에서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급여 공제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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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후 후유증 나타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산재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재요양신청은 의료기록과 함께 요양급여 신청 관할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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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의 정정 신고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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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80%이상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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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겸직 금지인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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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총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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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적법한 야간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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