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계산과 연장근로 가능한 시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근로계약서 검토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48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하며, 이에 추가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기간 중 6개월 미만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습(견습, 인턴, 연수 등) 기간을 두는 경우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실제로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등을 적용한 경우 부정수급 내지 취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후 공휴일 육아휴직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상의 퇴사일자를 회사의 강요로 바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경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헤딩 서약서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경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헤딩 서약서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정산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위서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상기에 따라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