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해도 당시 상황으로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복직에 대한 협의는 가능할 것이나, 회사에 복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수당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일7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591,323원으로 산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1,591,323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매월 개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연속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왔다면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업장내에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에 받아 가려고 합니다. 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지포인트를 복지수당으로 전환하고자 할 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복지포인트 내지 복지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수당으로 지급 시 복지포인트로 지급할 경우에 비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등에 산입할 여지가 크게 됩니다.3.수령방법, 잔액처리, 사용처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날짜를 타인이 변경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계약서 상 월지급내역의 기본급과 포괄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