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조합원 대상 임금교섭 요구안 공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 시 단체교섭의 주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며,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공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직일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 230만원 4대보험 다때고 10시간 30분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일 10.5시간씩 주6회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2,825,814원으로 산정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실업급여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의 경우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채용후 3개월간은 사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아도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일 월 소정근로시간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139.04시간이 되며, 월 평균주휴시간은 약 27.8시간으로 산정됩니다.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기준 중에 행정해석 때문에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태만으로 인한해고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질의와 같이 업무 태만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