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현재 어깨를 다쳐서 6개월 무급휴직 상태인데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휴직 6개월 끝나면 퇴사할 예정입니다.
주변에서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이 된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재 어깨를 다쳐서 6개월 무급휴직 상태인데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질문자님이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기에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어깨를 다쳐서 6개월 무급휴직 상태인데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휴직 6개월 끝나면 퇴사할 예정입니다.
주변에서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이 된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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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퇴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휴직의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경력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오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사정이라면 법령에 따라 근로기간이 인정되는 휴직이 있느나, 일반 약정휴직이라면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 및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기 01254-7175, 회시일자 : 1987-05-04]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이직할 회사에서 재직기간 중 휴직기간이 언제인지 알 방도는 없습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겠습니다.
3. 다만,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적다면 적은 이유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고 이에따라 인정 못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