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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
이제 시작!!23.09.06

육아휴직1년끝났는데 무급휴가6개월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1년끝난후 무급휴가 6개월 신청해서 승인이 되엇습니다.

궁금한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휴직 기간에 할수 있는지 .만약가능하다면 몇시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휴가는 퇴직기간이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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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겸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 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기간은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아니며, 해당기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사내규정이 없는 이상 통상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해당 무급휴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