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기준 중에 행정해석 때문에 헷갈립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중에 소정의 근로시간(15시간이상)과 결근이 없는거와 더불어 그 다음주에 근로를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지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해석이 나오면서 그 다음주 근로계속이라는 전제가 없어지고 소정의 근로시간과 개근만 하면 지급이라고 직원이 우기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 직원이 금요일까지는 정상근무를 했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안했고 뒤늦게 연락와서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당연 금요일을 퇴사일자, 토요일을 상실일자로 잡고 주휴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법이 바꼈다며 달라고 하더라구요. 월요일에 계속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난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갖춰줬다면서요.....
뭐가 맞는건지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