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중에 행정해석 때문에 헷갈립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중에 소정의 근로시간(15시간이상)과 결근이 없는거와 더불어 그 다음주에 근로를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지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해석이 나오면서 그 다음주 근로계속이라는 전제가 없어지고 소정의 근로시간과 개근만 하면 지급이라고 직원이 우기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 직원이 금요일까지는 정상근무를 했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안했고 뒤늦게 연락와서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당연 금요일을 퇴사일자, 토요일을 상실일자로 잡고 주휴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법이 바꼈다며 달라고 하더라구요. 월요일에 계속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난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갖춰줬다면서요.....
뭐가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중에 소정의 근로시간(15시간이상)과 결근이 없는거와 더불어 그 다음주에 근로를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지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해석이 나오면서 그 다음주 근로계속이라는 전제가 없어지고 소정의 근로시간과 개근만 하면 지급이라고 직원이 우기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 직원이 금요일까지는 정상근무를 했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안했고 뒤늦게 연락와서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당연 금요일을 퇴사일자, 토요일을 상실일자로 잡고 주휴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법이 바꼈다며 달라고 하더라구요. 월요일에 계속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난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갖춰줬다면서요.....
---------------------------------------------------
네. 직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충족하고,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첫날 전날까지 재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요일에 연락해서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일요일까지는 재직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월요일 이후로 퇴사일을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말이 맞습니다. 다만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보시고, 예컨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한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1. 변경된 주휴수당 행정해석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