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 최저임금 범위 5인미만 격주6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46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을 기준으로 약 2,149,211원이 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 1년간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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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5개를 쓰면 1개를 더 쓰는것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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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시 권고사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전체적으로 인원충원이 더 많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이직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등에 따른 퇴사로 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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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주휴수당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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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주휴일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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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특근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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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가입금액 수당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지급주기에 대한 임금총액(비과세 포함)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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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협의 진행 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시행요건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회의를 거칠 의무는 없습니다.2.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와 구분되는 제도로서, 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에 참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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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2.질의의 수당 체불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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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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