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시 권고사직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A팀의 인원감원과 함께 B팀의 인원충원을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A팀에서 권고사직을 받으신 분들은 코드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등에 따른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을 받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A팀의 인원감원보다 B팀의 인원충원이 더 많은데 이런경우에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등에 따른 퇴사"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영상의 필요(직제개편에 조직의 축소)에 의해 A팀의 인원을 감원하는데 부당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전체적으로 인원충원이 더 많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이직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등에 따른 퇴사로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도산회피설), 현재는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1.12.10. 91다864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일정한 특정시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조치를 취할 무렵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이에 걸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 2008.11.27. 2008두 1671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 전체 또는 하나의 법인별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하나(대법 1999.4.27. 99두202),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등 경영여건을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분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2.12.22. 92다14779). 다만, 각 사업부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다고 하여도 특정사업 부분의 경영악화가 기업 전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12.2.23. 2010다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