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일 근무 후 퇴사예정자 입니다. 누가 계산한 연차산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임의로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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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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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 철회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로 타 지역에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직으로 복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사직 철회를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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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률에 법적인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인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상한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연봉협상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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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통지 후 퇴직금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고통지 상 해고일자까지가 근속기간이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의 방법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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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30 10월 1일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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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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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퇴직금 정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은 만 1년으로 산정됩니다.2.퇴직금은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정정신고 시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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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직) 계약 종료 후 해당 일용직이 속해있는 용역회사로 업체대금을 지급한경우 퇴직금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달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로 보지 않게 됩니다.2.다만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과만 묵시적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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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 문의 (근로시간 변동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발생일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7.22.의 근로시간 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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