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 기업 대체휴일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2021년도의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2.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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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받을때 거짓말 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의자가 반드시 조사과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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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평균 1)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822,480원, 2)연장근로수당 284,16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차수당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에 따라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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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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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상여금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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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거나 또는 임의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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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직원들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폭원를 일삼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이 반복적으로 폭언이 지속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내 신고절차 내지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사를 촉구하도록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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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매 1시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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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후 정직원 전환시 연차,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인턴 입사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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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장수당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급수당,업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본급 외 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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