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연차제도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원 수 사장님 포함 8명 정도이며, 사무와 현장공사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입사 전 부터 쭉 5인이상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5일근무 8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1. 입사가 2021.03.08 인데 사장님께서 1년 근속하지 않은 신입사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원래 휴가가 없다
하지만 내가 재량으로 3일을 하계휴가 개념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하며 여태 받은 휴가는 주말근무해서 받은 휴가 + 현장
연장근무로 인한 휴가 + 3일해서 = 6개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사장님에게 연차이야기를 했지만 10인미만 기업이라고 하
는 것과 원래 토요일도 근무해야하는데 안시키지 않냐 라며 휴가를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며 얘기하고 싶습니다.
2. 제가 알기론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이 적용안되고 22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장님이 그것과 연차제도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15일을 주겠다고 합니다.
휴가는 지급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이나 시청 지원금 지급등의 업무는 무조건 반차를 쓰라고 합니다
연차제도는 옛날부터 적용되는 게 맞고 내년에 시행되는 공휴일 유급은 별개아닌가요?
3. 공휴일 유급이 적용되지 않아서 만약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중인 거라면
3월 이후로 12월까지 발생한 연차는 약9~10개 인데 그 사이 쉰 공휴일을 계산해도 5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는 최소 5개 이상인게 맞지 않나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월차가 사라질텐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도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사장님께 조율을 하고싶은데 글 앞뒤가 조금 안 맞더라도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