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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고니116
사려깊은고니11621.12.16
5인 이상 사업장 연차제도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원 수 사장님 포함 8명 정도이며, 사무와 현장공사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입사 전 부터 쭉 5인이상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5일근무 8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1. 입사가 2021.03.08 인데 사장님께서 1년 근속하지 않은 신입사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원래 휴가가 없다

하지만 내가 재량으로 3일을 하계휴가 개념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하며 여태 받은 휴가는 주말근무해서 받은 휴가 + 현장

연장근무로 인한 휴가 + 3일해서 = 6개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사장님에게 연차이야기를 했지만 10인미만 기업이라고 하

는 것과 원래 토요일도 근무해야하는데 안시키지 않냐 라며 휴가를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며 얘기하고 싶습니다.

2. 제가 알기론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이 적용안되고 22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장님이 그것과 연차제도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15일을 주겠다고 합니다.

휴가는 지급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이나 시청 지원금 지급등의 업무는 무조건 반차를 쓰라고 합니다

연차제도는 옛날부터 적용되는 게 맞고 내년에 시행되는 공휴일 유급은 별개아닌가요?

3. 공휴일 유급이 적용되지 않아서 만약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중인 거라면

3월 이후로 12월까지 발생한 연차는 약9~10개 인데 그 사이 쉰 공휴일을 계산해도 5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는 최소 5개 이상인게 맞지 않나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월차가 사라질텐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도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사장님께 조율을 하고싶은데 글 앞뒤가 조금 안 맞더라도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장의 주장은 틀린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현재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내년부터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체가 불가능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3. 별개가 맞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총 11일).

    2. 별개 맞습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또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사장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 공휴일 유급이 적용되지 않아서 만약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중인 거라면

    3월 이후로 12월까지 발생한 연차는 약9~10개 인데 그 사이 쉰 공휴일을 계산해도 5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는 최소 5개 이상인게 맞지 않나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차사용으로 처리됩니다.

    위 합의가 없다면 총 발생 3.8~12.31 = 4/5/6/7/8/9/10/11/12 총 9개입니다.

    이중 사용갯수 제외하고 나머지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