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임금체불 이런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근무지인 C편의점에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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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신고 방법과 준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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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위반 및 미달액의 지급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는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2.금품청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하며, 금품에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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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2.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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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 입사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만이 아니고,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등 전 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학력이나 경력이 허위 은폐되었음은 채용시 전 인격적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고,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등 제반 규정에 의하여 해고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채용의 판단에 중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의 이력서 허위기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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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알려주세요ㅠㅠ(이런상황에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고소의 취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5.벌금액의 산정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벌금액이 결정됩니다.6.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강압이 수반되는 것이 아닌한 협박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7.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8.근로계약서 교부의무와 별개로, 합의된 임금에 대한 제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9.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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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대상의 차이(근로자협의회vs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투표 대상인원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가입대상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각 근로자의 해당 요건 차이로 인하여 인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근로자 대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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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회사에서일다가 다쳐산재처리를했는데 부당이득청구라고하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요양급여 등의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며, 해당 증빙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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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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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지금을 받을수 잏는기간이 1년이 되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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