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3번 이후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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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이 안되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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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4.16.부터 2021.4.15.일 근무로 발생한 15일(가산휴가 포함 시 1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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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인사인데 벌금형이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직접 범죄경력을 기술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사용자가 직접 인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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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 말해놓고 철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2.합리적인 이유없이 부서이동에 불응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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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데 1호봉의 기준은 무엇으로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호봉제를 운영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에 따라 호봉이 산정됩니다.2.이에 대한 통상적인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결정은 사용자의 의사 내지 임금교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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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0개월차에 근무조건 변경.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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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시,해고를 어떻게 할지 안정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의 복직명려엥 의하여 복직된 경우 이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계약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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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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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권한을 가진 상사가 잘라버린다는 막말을 할 때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상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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