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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의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른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시점에서 급여가 25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 250만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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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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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고지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초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봉이 동결되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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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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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3개월 단위 계산법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확한 질의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는 최대 40시간까지 가능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2.1개월은 평균 4.345주로 계산되므로 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1개월 당 최대 209시간(=40시간4.345)으로 계산되며, 연장근로시간은 1개월 당 최대 52시간(=12시간*4.345)으로 계산됩니다.3.3개월 단위로 계산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여부는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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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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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을 4년이 지난 지금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의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3.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형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의한 처벌은 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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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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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이후 통산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외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은 해당 야간근로수당의 귀속월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예컨대 2021년 3월자 야간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2021년 3월자 정기급여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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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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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연차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7년도부터 재직하였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최대 3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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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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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 근속 시 6개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근한 매1개월마다 각 1일씩, 2)1년 만근 시 15일, 3)그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1년 근속 시 6일의 연차휴가만을 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법정기준에 미달하여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3.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회사에 직접 지급을 요구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 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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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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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연차가 없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2.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3.다만 이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 가능하며, 2022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이 되므로 연차휴가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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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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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9시간 근무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평균 일수는 30.417일이며, 6회 휴무를 제외한 근로일수는 24.417일로 계산됩니다.2.총 근로시간은 매일 9시간 씩 24.417일을 근무하여 219.75시간으로 산정되며, 이 중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을 제외한 45.95시간입니다.3.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인 208.56시간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1,818,643원이며,연장근로시간 45.95시간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601,026원으로 산정됩니다.4.각각의 총합은 2,419,669원이며, 계산하신 것과의 차이는 소수점 단위로 인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5. 1시간 유급 휴식 시간을 준다며 통상 시급 1.5배 월 24시간을 추가 지급이라고 명시 되었다면 계산하신 바와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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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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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이상 근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법정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다만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합의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시업시각이 9시이나 8시 40분을 기준으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일 2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연장근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강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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