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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날다람쥐26
우렁찬날다람쥐2621.11.26

한달 안되어 퇴사시 세금공제?

11월 3일 입사후 사대보험 취득신고 되었고, 11월 19일 퇴사하게 되면 소득세랑 건강보험료 공제되나요? 고용보험은 무조건 0.8% 공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일 입사와 11월 3일 입사시, 세금공제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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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 입사와 11월 3일 입사시, 세금공제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일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근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경우106만원미만의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소득세(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일할계산된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공단에서 입사한 달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고지하게 됩니다.

    2. 매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달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부과되게 되므로, 2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매월 초일이 아닌경우)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의 0.8%를 원천징수합니다. 월 106만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당일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 1일에 가입되게 됩니다.

    만약 2주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며, 소득세의 경우 실제 급여에 따라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해당월의 초일 취득이 아니면

    첫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나 근로소득세 등은 첫달 중도 입사하여도 공제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월 입사 당월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0.8%)만 공제되고 지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급받는 급여수준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