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파견직 재계약 거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파견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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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근무시 2년 만료후 다시 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려면 중간에 얼마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파견근로계약 사이의 일반적인 공백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 기존 파견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단절 여부와 그 필요성, 다시 파견근로를 행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2.파견근로가 계속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재차 2년의 파견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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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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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의 급여는 약 73,248원으로 산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지급되는 일당 73,000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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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변경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무의 변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한 근속기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무가 연구원에서 생산직으로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졌고 절차적으로도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아닌 한 근속기간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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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 됬는데 업무배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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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병가의 사용에 앞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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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공동으로 결의한 문서를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식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노사 대표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항은 일종의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사가 휴가비를 반납하기로 한 합의서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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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칠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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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업별 노동조합은 특정기업에 설립기초를 두고 해당기업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단체이므로 합병·영업양도와 같이 당해 기업의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소멸과 동시에 노동조합도 당연히 해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사업장이 폐업하였다면 노동조합 또한 해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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