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상태안좋은 알바생때매 참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90퍼센트로 정할 수 있습니다(3개월 한도).2.이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합의하여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당 문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산정기간 중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함을 의미합니다.2.단, 해당 조건은 근로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전환(3월 15일) 급여인상(4월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계약서 1장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의 설정과 임금액의 조정이 반드시 각각의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액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DC형연금에서 퇴직시 적립금과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 퇴직금과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연금계좌에 적립하며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2.따라서 dc형 퇴직연금 설정 시에는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상이할 수 밖에 없게 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사용자는 퇴직연금을 적립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하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휴가 사용 구체적인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의 이유를 소명할 의무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연차휴가 사용 사유를 기재하여야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3개월 전에 퇴사시에 50만원을 공제 하는데 원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 전 퇴사 시 5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 신고의 적정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 1년을 근무한 경우 15일(+개근한 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만 1년이 되기 전이라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써 1년만근 시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중에 사측에서 일하는 노무사는 무슨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나, 보호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령 또는 해석례로써 그 기준을 판단합니다.2.노측/사측 관계없이 공인노무사는 이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자문/컨설팅/사건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금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2.회사가 비용을 대납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납한 비용은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수령하게 됩니다.3.가능한 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62조 유급휴가대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도 근로자 대표가 합의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대체 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가능한 한 일률적으로 적용함이 바람직하나, 일부 근로자집단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