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2.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사실상 소정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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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참전에 미리신청하는것이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미리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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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신입사원 연차수당에 대해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2.질의와 같이 임의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또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3.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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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시간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계), 제55조(휴일), 제63조(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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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무단지각하는 알바생 해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2.단순히 반복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관리감독이 엄격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각이 장기간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서울행법 2000구22078원고는 지각 등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행했고, 동료를 시켜 출근 사인을 대신한 것 역시 지각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임금채권 압류 등으로 근로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던 점과 징계위에 회부된 후에도 다시 지각한 점 등은 원고가 노조설립에 관여했고 회사측이 이를 이유로 원고의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해도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원고의 조치는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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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개정 연차 이월 및 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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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의 쟁의행위를 하였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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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무자가 노무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별, 직장별로 크게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2.경험에 비추어보면, 직장과 수험을 병행하는 경우 1~5년 가량은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취업준비생 유입이 많아 상이할 수 있습니다.3.먼저 1차 시험을 보고, 합격 여부에 따라 수험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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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적용제외신청승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간외수당 산정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2.다만, 감시적 근로자 승인신청 시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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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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