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입사 후 단기 근로 퇴사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을 일수로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32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월 급여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국민연금보험료는 퇴사월에도 일할계산되지 않으며, 전액에 대해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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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에서의 트러블로 인한 문제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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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비 관련법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의 지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여름휴가비의 지급 조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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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적자로 인한 매매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이전부터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인수 당시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이전 근속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고용이 승계되었으나 승계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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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좀 계산해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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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진 퇴직 후 실업급여 1개월 단기 계약직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8.5.부터 9.2.까지는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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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육아휴직 들어가신분 대체인건비지원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현재도 실시 중에 있으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대체인력 지원금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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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주간 + 맞교대 365일 근무시 연속근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시간이 당일의 자정을 넘기는 경우, 근무를 시작한 날의 근무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1일의 근무로 취급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65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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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사고와 산업재해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법령 상의 산업재해로 보기는 어렵고, 아차 사고로 보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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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평균 40시간 미만 탄력적 근무제 실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에 퇴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무일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는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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