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으기 좋은 어플이나 활동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돈 모으기에 활용할 만한 앱으로는 캐시워크, 돈이돼지, 토스 등이 있습니다. 걷기 포인트 적립이나 출석체크, 자동저축과 캐시백처럼 일상 속에서 소액을 꾸준히 모을 수 있어 앱테크 입문용으로 무난합니다.주식 입문은 뱅크샐러드나 박곰희TV 같은 초보자용 가이드를 참고해 계좌 개설과 소수점 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토스나 카카오뱅크의 파킹통장을 체크카드와 연동해 생활비를 관리하면,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초보자에게 잘 맞는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 근무나왔는데 계약서와 승계 작성을 해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을 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도 승계대상에 해당합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보다 이전에 상실 신고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계약종료일보다 상실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전에 자진퇴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실신고는 실제 퇴사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스닥오늘의시황이 궁금합미다 가르쳐주새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나스닥의 연속 랠리는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이란 2차 협상 기대감, 엔비디아·인텔 등 AI·반도체주 강세, PPI를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가 상승을 이끈 주요 배경으로 평가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나스닥은 2021년 이후 가장 긴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날짜 정할때 고려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더 좋은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차휴가나 퇴직금의 발생 등 특정한 근속기간을 달성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의 사전통보 기간 또한 고려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지금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 이란을 또 봉쇄하는 미국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을 역봉쇄할 경우, 이란의 원유 수출과 전쟁 자금을 압박해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와 물류비, 보험료가 함께 상승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에도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라는 부담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결국 장점은 이란에 대한 압박과 협상력 강화에 있지만, 단점은 에너지·운송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 올려달라고 할때 뭐라고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시 감정이나 단순 비교보다, 본인의 기여도와 시장가치를 근거로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이 경우 전임자 연봉을 언급하더라도, 상대적 불이익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 담당 업무와 시장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가급적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휴직 중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에도 사직의사표시가 제한되지 않습니다.퇴사일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승인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에도 사직 통보기간은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은 휴무이고 내일 연차를 쓰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신청 절차에 대해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서면으로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대리신청은 추후 책임소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동료 직원은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1 근로자의날은 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당초부터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지는 않아 왔습니다.법 개정에 따라 노동절로 개정되었으며, 공휴일에도 포함되었습니다.공휴일로 개정된 이후에는 달력에 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