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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토끼232

행운의토끼232

사내 부하직원 간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 중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서로의 감정으로

휴게 시간에 언쟁이 발생했는데

한쪽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 상대에게 사과와 질책성 처분을 상대에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갈등에 회사가 법적으로 개입할 의무는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사내 질서 문란(언쟁의 수위가 높아 다른 직원들의 휴식을 방해했거나, 이후 업무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고,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질 경우 공식적인 징계 이전 면담을 통해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확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감정에 따른 사적 다툼에 비롯된 것이라면 굳이 개입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업무에서 비롯된 다툼으로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상황으로 번지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정될만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개입(조사)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에 사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직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직장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