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부하직원 간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 중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서로의 감정으로
휴게 시간에 언쟁이 발생했는데
한쪽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 상대에게 사과와 질책성 처분을 상대에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갈등에 회사가 법적으로 개입할 의무는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사내 질서 문란(언쟁의 수위가 높아 다른 직원들의 휴식을 방해했거나, 이후 업무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고,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질 경우 공식적인 징계 이전 면담을 통해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확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감정에 따른 사적 다툼에 비롯된 것이라면 굳이 개입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업무에서 비롯된 다툼으로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상황으로 번지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정될만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개입(조사)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에 사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직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직장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