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과 산정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개월 중 산재요양기간은 제외됩니다. 퇴직전 3개월 모두 요양기간이었다면 요양기간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재직일수에는 요양기간을 포함합니다.3.공상합의와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합의금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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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부서 강제 이동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은 부서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부서이동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보다 큰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동에 앞서 업무상 필요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또한 해당 근로자와는 협의절차를 거쳐 부서이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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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 미만인데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계약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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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중간에 일부 타 사업장에 근무하였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별도로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4.퇴직금은 알 평균임금x(근속기간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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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왜 어떤달은 30일이고 어떤달은 31일인데 월급은 같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따라서 월마다 일수가 다르더라도 급여는 일정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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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요일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일이 주말이더라도 별도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복직하는 날이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맞춰 출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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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선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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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시 직원에게 급여 더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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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 기준은 4대보험 취득신고한 날이나 취득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실제 근무한 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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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24년 6월 13일이라면 2025년 6월 12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부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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