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일주일 근무 이후 퇴사 시 손해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가면서, 경제적 상황도 어렵고 업무 경험도 살리고 싶어서
파견직 1년(육휴 대체)에 최종 합격해서 계약서 먼저 작성하였고 곧 출근해야하는 상황인데,
더 좋은 조건에 다른 파견 업체에서 제안이 왔고 서류 합격해서 출근 일주일 후 면접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집도 더 가깝고 복지, 연봉이 더 좋은 상황에서, 면접에 합격하게 되어 퇴사 통보하면, 제가 파견업체에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을 진행해야되는걸까요?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