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제로 5/30 금요일 퇴사자 상실신고를 6/2로 하면 6/1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제로 5/30 금요일 퇴사자 상실신고를 6/2로 하면 6/1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지급해야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가 되면 지급하지않아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에 관계없이 임금은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퇴직한 날이 5월 30일이라면 5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언제로 하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30일(금)까지 실제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5월 30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실신고일을 6월 2일로 하더라도 6월 1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5월 30일이 아니라 6월 1일로 인정될 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퇴사일 명확화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더라도 법상 발생한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포기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과 같으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6.2.자 상실일로 신고한 때는 6.1.에도 급여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 후 해당 직원이 6.1.자 급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할 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날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0일 금요일 퇴사자라면 상실신고도 그에 맞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일과 실제 근로관계종료일이 다를 경우
상실신고일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판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5월 30일까지 마지막으로 근로하였다면 해당일까지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실 신고 일자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퇴사일로 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이 5월 31일 하면 6월 1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회사 일을 2일로 했다면은 6월 1일 임금이 지급돼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