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목상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무급임을 고지하였더라도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에 관계없이 20퍼센트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3.질의의 예시와 같은 실수에 대하여는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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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강제로 하면 신고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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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월급은 미리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급여일을 어느 날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휴일 전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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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출장에 대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해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과정에서 이동시간의 자유로운 활용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국내출장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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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종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차별적 처우 위반의 판단기준이 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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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시간이 사업주로부터 의무적으로 강제되었고, 실질적으로는 근무의 형태를 띄고 있다면 교육 전에 무급임을 통지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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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수당, 추가 근로 수당 안 받기로 합의 후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더라도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과넛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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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날은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이는 구속력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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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입한 폭도들 회사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생활에서의 비행 자체로는 징계사유나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구속되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징계사유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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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부당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5~6일 가량에 걸친 근무태만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동의없이 CCTV를 활용하여 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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