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서의 선배 등이 괴롭히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같은 팀이나 실이 아닌 다른부서 부장님과의 문제가 있는데 주말동안 괴롭힐 방법만 고민했다 등등 폭언을 하시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같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상급자나 선배의 행위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의 직장 상사라 하더라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다른 부서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 부서 뿐만 아니라 타 부서 선배 등의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다른 부서 상급자도 업무상 우위 관계가 있거나 회사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조직내 위계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업무관계로 대립하고 있던 사이라면 1회성의 폭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만으로는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부서의 상사 또한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팀이나 실이 아니더라도 회사 내의 다른 부서 상급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가해 행위자가 반드시 피해근로자와 같은 팀이나 부서의 상사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타 부서라 하더라도 질문자님 보다 지위에 있어서 우위성이 인정되는 상사에 해당하고, 지속적으로 폭언 등을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