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3년째 계약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위탁 전환 가능성은 계약해지(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규직에 비하여 불리한 근로조건의 적용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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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하지 않은 연장 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하나, 업무의 형편 상 연장근로가 강제되어 하게 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사의 분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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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일자 지연으로 인한 합격 취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재직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즉시 근로계약의 해지를 다툴 수 있는 별도의 구제방법이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현 직장이나 이직하는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 외에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사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실익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의 최종적인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직을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구제를 위하여는 이직하는 사업장과의 분쟁 또한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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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임금 관련 분쟁을 고려하면 먼저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2.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채용 당시 정한 금액 또는 채용공고 상의 금액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금액과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3.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 기한은 출근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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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퇴직처리 바로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내에서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사직의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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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했는데 바로 상실처리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 내에서는 사직의 승인 및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회사와 협의하여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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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했는데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가 지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가인정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의 처리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이관 지연 사실을 알리면 처리 속도에 있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퇴직사유 확인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회사의 협조 또한 문제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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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원하지만 계약하지 않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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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고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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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다니고 퇴사 예정이고 주말인데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시급제의 경우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드시 퇴사일이 근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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