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 소음성난청 장애등급10급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에서 3번의검사을하고 6개월정도 기다리가연락이 왔어 장애10급판정을 받아습니다 이에 보상관계는 어떻게되나요

보상금과보청기 지원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이 인정되었다면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 구입비용도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