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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코끼리상
안녕하세요. 한쪽은 프리랜서 근무를 하고 한쪽은 파트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가 이중으로 납부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자의 지위에 있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할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제외). 반면에서 형식상 프리랜서이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은 논리로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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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법에 따라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된 사업장(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만
가입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산재는 이중가입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으므로, 주된 사업장 에서만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 모두 가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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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 보험은 이중으로 고지가 되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당연히 문제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2곳 이상이라는 전제)
고용보험은 한 곳으로만 취득이 되고, 당연히 근로자로서 근로계약한 사업장으로 취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