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한쪽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고용산재가 이중으로 납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쪽은 프리랜서 근무를 하고 한쪽은 파트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가 이중으로 납부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자의 지위에 있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할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제외). 반면에서 형식상 프리랜서이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은 논리로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법에 따라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된 사업장(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만

    가입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산재는 이중가입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으므로, 주된 사업장 에서만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 모두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 보험은 이중으로 고지가 되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당연히 문제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2곳 이상이라는 전제)

    고용보험은 한 곳으로만 취득이 되고, 당연히 근로자로서 근로계약한 사업장으로 취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