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잡 개념으로 두 곳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근로계약할 경우 지역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한 곳은 주소는 다른 지역 재택근무, 한 곳은 실거주지 편의점 아르바이트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투잡이면 두 번째 사업장에 투잡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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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역다른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겸업에 관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업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각 직장마다 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급을 많이 받는 사업장(주된 사업장)에서만 공제를 하고 다른 사업장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가입 + 납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리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중 취업 자체가 제한되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별도 제한이나 승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중취업의 경우 회사에 신고하라는 규정이 없다면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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