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으로 두 군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산재가 이중으로 납부되면 안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두 군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 산재가 이중으로 납부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법에 따라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된 사업장(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만

    가입이 됩니다. 산재는 이중가입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되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미가입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은 우선순위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만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두 곳 모두에게 가입시켜서 고용보험료를 이 중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법적 판단입니다.

    산재보상보험은 이 중으로 취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