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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코끼리상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두 군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 산재가 이중으로 납부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법에 따라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된 사업장(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만
가입이 됩니다. 산재는 이중가입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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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되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미가입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은 우선순위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만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두 곳 모두에게 가입시켜서 고용보험료를 이 중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법적 판단입니다.
산재보상보험은 이 중으로 취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