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하이만
하이만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나요? 근로자이면서 저녁에 세시간씩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산재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나요? 근로자이면서 저녁에 세시간씩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산재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으며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에,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많은 쪽의 고용보험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른 보험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