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
3. 회사가 파산한 경우 위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가 퇴사시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미납한 퇴직연금 금액에 대해서는
1) 다른 채권자와 동일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회사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통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2)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의 일정액은 회사 파산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법정도산에 따른 대지급금의 형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