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DB형인데 회사가 1~2년 적립금 납입을 못했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1~2년 적립금 납입을 못하고

있어서 85%정도 외부에 적립되어 있어요

파산했을 경우와 지금 상태에서 퇴사했을 경우

퇴직금 수령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지 못했더라도 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나 대지급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

    3. 회사가 파산한 경우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기 때문적립된 금액은 근로자가 퇴사시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미납한 퇴직연금 금액에 대해서는

    1) 다른 채권자와 동일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회사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통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2)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의 일정액은 회사 파산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법정도산에 따른 대지급금의 형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5%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퇴사할 경우 나머지 15%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파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