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하고 난 후에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노령연금은 차감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노령연금이 다른 소득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학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이 사대보험 의무 가입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가 11개 쌓였는데 사용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팀장이 야간대학을 다니는데, 야간대학 과제를 신입사원에게 시키는데 이것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팀장이 야간대학 과제를 신입사원에게 시키는 것은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지시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입사원의 업무와 무관한 과제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므로 부당한 업무 지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내부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관련 연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괴롭힘의 지속성, 의도성, 그리고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후 해당 당사자와의 대화에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이는 괴롭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대화 기록, 참고인 진술 등)가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 (1)
응원하기
산업재해 진행방법과 인증하는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 발생 시 상황과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삐끗한 구체적인 상황, 조퇴 요청 시 임원진과 주고받은 메시지, 한의원 치료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후 정형외과나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과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또한, 산업재해 신청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하며, 이때 근로자 과실 여부는 산업재해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자세 불량 등의 이유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종료(해고) 시, 정당성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의 연장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 및 면담의 이행이 있었더라도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평가 결과를 통지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 서명을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본채용 거부 통지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재해로 허리신경이 다쳐서 병원치료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인정되면 회사가 병원비를 대신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먼저 병원비를 내고,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병원비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병원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인정된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 징계 관련 지노위 판정 기준? 2분법? 또는 유연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었는지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판정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한건만 인정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