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해서 일하는데 시급제가 아닌 단가제 부업 불법아닌가요?
인력공고 보니까
보통 시급제거나 월급제인데
출근해서 일할장소와 점심제공
일 내용은 하는 양에 따른 단가제네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나요?
최저시급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지급 방식을 업무량에 따라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단가제로 하여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