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불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범위는?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라고 규정중인데 그러면 저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동거는 안 하고 있지만 멀리 지내고 있는 질병에 걸린 친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포함인가요? (사안은 직계존속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계존비속이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등이겠지만, 동거를 전제하고 있다면 다른 혈연도 포함될 수 있겠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부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통상적으로 피부양자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친족이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