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당해년도 입사자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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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으로 대표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가능합니다. 언어 폭력, 주말 업무 지시, 권력 남용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카톡 등의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와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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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위기설의 이유에 대해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가 최근 주가 폭락과 함께 위기설에 휩싸인 이유는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사 대비 기술 개발 속도가 느려, 특히 AI 관련 메모리칩 시장에서 경쟁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주요 지역에서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함께 내부적인 방향성 문제도 부각되며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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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적금은 일정 금액을 매월 꾸준히 저축하는 방식으로, 예금과 달리 분할 납입한 금액에 이자가 붙습니다. 각 납입 금액에 대해 저축 기간 동안 이자가 계산되며, 마지막 달에 모든 금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즉, 적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납입한 금액이 늘어날수록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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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대가 2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대가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 장기적으로 성장할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피터 린치는 개별 주식 발굴 능력으로 유명하며, 자신이 잘 이해하는 산업의 회사를 찾아내 빠르게 성장할 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버핏이 장기적인 가치 투자에 집중하는 반면, 린치는 더 빠르고 실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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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예금을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인터넷에서 예금 가입은 편리하지만, 보안 위협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강화된 보안 시스템과 인증 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보안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며, 공인인증서나 OTP 사용 등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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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등은 녹취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녹취나 문자, 이메일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보다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 증거 확보가 어렵더라도,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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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면 산재보험 들어가지 않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사고 보고나 신청 절차가 미비했거나, 업무와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제기를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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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법적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기준은 동일한 노동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사건 해석과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개선하려면, 법 해석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강화하고, 두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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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키는데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복직 명령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회사에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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