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노동법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했었고
사용자의 기타 노동법 관련 위반으로 과태료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아래 제가 생각한 3가지로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채택되는것밖에는 보상이 없지만 답변을 달아주신다면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질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찍게하는 것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으로 볼수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같은 경우도 과태료 처벌이 가능한지? (시점은 근로계약당시였습니다)
2. 휴게시간 미지급- 백화점 휴게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쉬는것도 매장에서 쉬어 자리비우지말고” 라는 카카오톡 증거사진 및 실제로 사용자와 대화한 카톡내용을 가지고있다면 휴게시간 미지급, 강제근로로 과태료 처벌이 가능한지? (실제 근로계약서상 가게에서 쉬라는건 조건에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 정확한 급여가 아닌 임금 항목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급여의 90%까지 감액하여지급할 수 있다
● 입금지급일 매월___일 (휴일에 경우에는 후일 지급)
단시간 근로자의 표준 근로계약서에 나타나는 정확한 급여 책정 및 기타수당 계산항목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지?
4. 고용노동부측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 근로계약서 휴가,휴게,휴일, 임금, 임금산정방법에 대한 주제로 진정을 했어도 나머지 휴게시간 미지급도 카카오톡 증거사진과 사용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등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또한 출석 조사에 나가서도 과태료 부과건 주제로
넘어갈수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는 것은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 위반입니다.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건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진 촬영을 하게 하는 것은 서면 교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임금항목 및 산정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 내지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이미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추가로 진정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