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노동법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했었고
사용자의 기타 노동법 관련 위반으로 과태료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아래 제가 생각한 3가지로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채택되는것밖에는 보상이 없지만 답변을 달아주신다면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질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찍게하는 것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으로 볼수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같은 경우도 과태료 처벌이 가능한지? (시점은 근로계약당시였습니다)
2. 휴게시간 미지급- 백화점 휴게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쉬는것도 매장에서 쉬어 자리비우지말고” 라는 카카오톡 증거사진 및 실제로 사용자와 대화한 카톡내용을 가지고있다면 휴게시간 미지급, 강제근로로 과태료 처벌이 가능한지? (실제 근로계약서상 가게에서 쉬라는건 조건에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 정확한 급여가 아닌 임금 항목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급여의 90%까지 감액하여지급할 수 있다
● 입금지급일 매월___일 (휴일에 경우에는 후일 지급)
단시간 근로자의 표준 근로계약서에 나타나는 정확한 급여 책정 및 기타수당 계산항목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지?
4. 고용노동부측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 근로계약서 휴가,휴게,휴일, 임금, 임금산정방법에 대한 주제로 진정을 했어도 나머지 휴게시간 미지급도 카카오톡 증거사진과 사용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등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또한 출석 조사에 나가서도 과태료 부과건 주제로
넘어갈수있는지?
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