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계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처음에 아웃소싱회사에서 2023 - 09 - 18 ~ 2024. 03. -18 6개월단기 계약을 했고 추후 1년을 더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업무량이 증가하여 이 직원을 써야함)2024.0318 ~ 2025.03.17 그렇게 1년 6개월정도를 다녔고 곧 3월17일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여기서 원래는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이회사에 정규직이 되지않더라도 이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요
파견보낸 회사도 긍정적으로 재계약을 보고있었구요.
인사팀에서는 처음에 단기 6개월을 했고 상기사유로 1년을 더 계약 연장을 해서 이제 더이상 계약은 불가하다고 말하더라구요 일적으로나 인사평가는 문제없었습니다. 상기사유로 계약연장이 안된다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이의재기를 할 슈 있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