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일하면 하루에 얼마정도 버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 수입은 지역·시간대·경력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피크 시간까지 포함해 꾸준히 하면 하루 10만원 이상 버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실제 수입 규모보다도 약속한 변제 계획을 꾸준히 지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며, 계속 소액만 보내거나 말이 반복해서 바뀐다면 내용증명·계좌이체 내역·대화 기록은 계속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수익은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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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집행부에 '월 수백만 원 직책 수당' 가능하게 규약 바꿨다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집행부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약의 변경에 의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견제는 대의원회나 총회에 의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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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너무 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은 쉽게 말해 회사의 일부를 사는 것이고, 처음에는 증권사 앱으로 계좌를 만들고 ETF처럼 분산된 상품부터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앱은 국내 기준으로 키움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 KB증권 같은 곳이 많이 쓰이고, 적은 돈으로 꾸준히 사는 습관을 익히는 연습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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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주식이라는걸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은 지금 있는 14만원으로도 소액 경험을 시작해볼 수 있고, 처음엔 돈을 더 모으기보다 증권계좌를 만들어 매달 조금씩 넣는 습관을 먼저 익히는 게 좋습니다.처음에는 개별주보다 S&P500이나 코스피200 같은 ETF로 시작하고, 공부하면서 5만~10만원씩 분할해서 사보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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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사두면좋은 주식이나ETF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장기적으로는 S&P500 ETF, 코스피200 ETF, 미국배당성장 ETF처럼 큰 시장에 넓게 분산되는 상품을 조금씩 꾸준히 사두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개별주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처럼 산업 경쟁력이 확실한 종목을 소액 분할매수로 접근하되,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ETF 중심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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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 관련 1년 미만 연차휴가 입사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2일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실시되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2.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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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 경우 공휴일(일요일)과 대체공휴일(월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초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이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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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제사 꼭 참석해야할까 일정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정에서는 개인 일정과 선택을 존중받아왔으나 시댁에서는 제사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라면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맞고 틀리다보다 부부가 어느 정도 기준과 균형을 함께 맞춰가느냐에 가깝습니다.문제는 제사 자체보다 내 사정과 일정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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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얼마나 제안하면 회사와 협의가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일률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금의 증액이 가능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합의금의 협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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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서약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2.서약서의 작성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업종이나 근무 특성에 따라서는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사기나 강박으로 작성한 서약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사기나 강박에 의한 동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4.그 자체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법령 상 서약서의 작성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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