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서약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외국 프렌차이즈에 사원으로 입사 예정인데
이의제기 불응 서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서약서 내용은
- 고용주의 지시에 불이행이나 과실 혹은 역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징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이들이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수용한다라는 서약서를 작성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상제조건 10개 더 있는데 요약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고 전부 이의제기 및 소송을 일체 금지한다 등의 법률적 무조건적인 수용을 내포하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sgi 서울 시원 보증 보험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시켜 손해권 배상마저 먼저 보험사에 넣고 배상을 받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저한테 따로 보상 추심을 들어가는 형식의 보험 계약도 강요하고 있는데
1.이 sgi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채용 취소시키것과
2.이의제기 금지 및 손해 배상 수용 서약서 직성시키는게 합법인가요?
3. 실제 법정에서 서약서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4.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까요?